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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개인기업창립 2년內 벤처확인지정감안 법인전환이유 창업中企 稅감면제외 부당

국세심판원


개인명의로 영위하던 인터넷사업을 법인 전환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이 아니라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외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전인 지난 '99.3월 조某씨 외 4인 공동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했으나 개인사업의 한계로 지난 '99.6월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99.7월 법인을 설립한 후 2000.6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벤처기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 지난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지난해 3월에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조특법상 중소기업창업감면세액이 누락됐고,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세액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개인사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설립관련서류에 나타나지 않고, 사업의 승계 여부도 개인이 영위하던 웹호스팅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법인의 주력사업은 EC호스팅 및 서버호스팅사업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인 지난 2000.6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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