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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의식없는 피상속인에 쓴 전세 구급비행기 임차료 상속재산가액 포함 마땅

국세심판원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세구급비행기 임차료인 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함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상속인 함씨 외 3인은 지난 '98.6월 피상속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 하고 상속개시 당시 해외이주신고자인 아버지를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 등 공제액을 적용하는 한편 전세 구급항공기 임차료를 상속인 등 제3자가 대신 납부하고 부담한 카드채무액 미화 10만달러를 채무액에 포함해 지난 '98.12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공제액 등 공제액을 부인하고 지난 2000.12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청구인들이 지난해 1월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무공제를 부인해 상속세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상속인은 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8.6월 피츠버그 소재 ○○○ University Hospital에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의견과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임종하기를 원해 상속인 등은 전세구급비행기를 미화 10만달러에 임차한 후 상속인 등 청구채권자들이 신용카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같은날 위 전세구급비행기편으로 피상속인을 ○○○병원 응급실에 이송했고, 지난 98.6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고 전재하고 `이러한 정황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직접 비행기임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비행기 임차료를 상속인 등이 대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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