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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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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합계표 누락시

납세자에 전적으로 입증책임 전가못해-국세심판원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포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S某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S씨는 경기도 군포시를 사업장소재지에 ○○○농산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양곡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지난 2000.1월에 '9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S씨가 지난 '9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되어있는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전산자료(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의 불부합금액(매입 및 매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처리하면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 매입계산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과 매입계산서의 합계액이 사업장현황보고서상의 매입액란의 기재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당초 청구인에 대한 99년도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고, 세무대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접수증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신고서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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