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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상가 임시사용일기준 부가세과세 잘못

국세심판원


상가 양도일이 대물변제합의에 의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대물변제합의후 임시사용일을 재화의 공급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31일 S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지난 2000.10월 사업지구내에 건설된 상가를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산업(주)에게 건설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0.12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일인 지난 2000.12월에 상가를 타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물변제합의일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인도로 보기는 어렵고, 대물변제는 민법 제466조의 규정에 의해 본래의 채무에 갈음해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만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상가의 공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분양분인 분양점포는 분양받은 실수요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날이고, 분양이 안 돼 대물변제합의에 따라 타 법인에게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민법상 대물변제의 효력요건과 무관하고, 대물변제합의일이후 도래한 임시사용승인일에 청구법인이 상가 전체를 타 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채권·채무의 상계에 대한 사실관계와 대물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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