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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납세의무 이행 법인 소명서류 미제출이유

국세심판원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이 거의 동일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면제된다는 처분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산출력자료인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내용상 A법인이 지난 '99· 2000사업연도 거래분으로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매출금액과 거래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매입·매출금액이 상호와 다르다며 A법인이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자 매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법인은 의무 이행을 위한 가산세가 불합리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매 익년 1월31일까지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A법인은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상의 기재내역인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 주요 필수사항이 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기재사항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원은 `A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과세청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법에 규정하는 성실의무 확보를 위한 가산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법인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것'이라며 `처분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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