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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못해

국세심판원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지난해 8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지난 '99사업연도중 A씨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중 일부 금액이 (주)○○○법인의 '99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법인이 폐업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A씨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종합(근로)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9월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A씨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근거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청구인의 경우 (주)○○○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반면, 심판원은 `소득세법에서 납부기한내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기법에 있는 예외 규정이외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이자적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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