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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일부 주식소유 특수관계자 간주 2차 납세의무자로 재산세 부과 잘못

행자부 심사결정


유한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일부 주식을 소유한 사실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며 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회사 체납 세금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A某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심사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처분청이 지난해 11월 (주)○○화학이 부도로 인해 재산세(가산세 포함) 등이 체납되고, 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세액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 통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과 제2호에 근거해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며 `청구인의 경우 감사로 등재된 사실과 회사 주주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회사주식 1%미만을 소유하고 있고 별도 법인에 근무한 사실로 볼 때 특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해 회사의 체납세금 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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