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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직접적 세법 위반사실없는 거래에 상대방 불성실 책임지워 과세못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법인은 지난 2000.12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해 6월 ○○○프라자 주식회사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지상의 신축중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지난해 6월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환급신고하면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지난해 8월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가산세 단서조항에 근거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부과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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