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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잔금약정일에 매매완료시 대금청산일기준 양도세부과 잘못

국세심판원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를 잔금지급약정일에 청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잔금이 청산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금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파주군 소재 3필지의 토지를 (주)○○○트레이딩에게 양도하고 지난 '96.11월 양도일로 처리해 지난 '99.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지난 '98.10월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양도된 토지는 지난 96.9월 매매원인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매수법인의 물품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금액을 토지계정에 대체한 사실과 매수법인의 회계기록에 의해 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 또 `매수법인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에서도 지난 96.11월 잔금이 모두 청산됐다'며 `매수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토지의 실제취득일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지난 96.11월에 대금 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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