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기타

8년자경요건 충족못한 공공사업수용토지도 租特法 적용

국세심판원


공공사업용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감면율 35%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0.12월 경기도 용인시 ○○읍 소재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해 보유하다가 지난 2000.12월 ○○○지구택지개발사업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자경기간 8년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시 감면율 25%만 적용해 지난해 10월 A씨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백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법시행령 제7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을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며 `대한주택공사는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백분의 25가 아닌 1백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 경정해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