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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내국세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실제 단독으로 사용땐 1세대1주택 비과세

국세심판원


실질형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D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D씨는 지난 '88.5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에 주택을 신축 소유하다가 지난 2000.1월 김某씨에게 양도하면서 비과세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돼 청구인이 거주한 지상 2층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지난해 10월 D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택은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등기부등본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형태는 층별로 세대를 분리해 양도할 수 있는 여건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실제 양도 또한 지하층과 지상 1·2층을 일괄양도한 사실과 지난해 11월부터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등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이 건의 양도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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