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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8. (수)

내국세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토지 차명자에 양도세 과세못해

국세심판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실소유자에게 과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K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자신 명의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가 지난해 1월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에 의해 (주)○○○교육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 기준시가에 의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을 결정문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며 `청구인의 경우 경락인이 지난해 1월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 인장을 빌려 준 것 사실과 청구인 부동산양도신고만을 근거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을 이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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