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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소유권이전 지연을 이유로 무조건 등기일로 과세못해

국세심판원


수표에 청구인과 채권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를 '89.8월 취득해 지난 '96.12월 이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와 함께 ○○○건설 박某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월 토지의 소유권을 박씨에게 이전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토지의 양도당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0.12월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지난해 7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 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지난 97.10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잔금청산 시점인 97.10월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2000.12월에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돼 토지상에 설정된 제한물권에 대한 다툼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히며 `처분청에서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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