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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저가로 양도한 주식 신문게재 주가·임의평가 적용 잘못

국세심판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경제신문에 게재된 주가나 임의평가액 모두 양도세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6년말 주식회사 ○○○의 주식 6천3백40주를 1주당 6천1백원에 취득해 '99.9월 A법인의 주주인 이某씨에게 주식을 1주당 1만3천원에 양도하고, '99.8월 위 회사 주식 1천6주를 1주당 1만8천원에 취득해 지난 '99.10월 A법인의 대표이사인 오某씨에게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양도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식의 1주당 양도 당시 시가를 경제신문에 게재된 주식의 기준가액을 각각 6만3천5백원과 4만7천2백50원으로 보아 금액과 1주당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양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며 지난해 9월 A법인에게 '9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근거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며 `이 건의 주식은 매매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장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졌고, 주식의 매매계약일과 인접한 날의 매매실례가 있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판원은 `주식의 양도일 전·후 가장 최근일의 거래는 99.8월 ○○○종합금융과 김某씨간에 1주당 6만3천원에, 99.10월 (주)○○○과 최某씨간에 1주당 4만6천원에 거래가 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제신문에 게재된 주식 양도일 현재의 기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이 기준가액은 장외시장에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단순 평균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진 가액이 아니다'라며 `청구법인이 거래한 가액 역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미래수익력을 감안해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인 거래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이씨는 청구법인의 이사이고, 오씨는 청구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모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한편 이씨는 주식취득후 약 1개월만에 그 주식 모두를 오씨의 자녀들에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도당시 1주당 시가를 각각 6만3천원, 4만6천원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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