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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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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일부 발전기금적립후 수정신고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 공제타당

국세심판원


법인세 확정신고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S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S법인은 지난 '76.2월 설립된 신발제조업체로서 적정유보초과소득 산정에 있어 이익처분에 의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20억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계산함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난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지난해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금액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지난해 7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해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아 산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의 1백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해 지난해 10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고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해 신고했다'며 `이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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