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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경락으로 취득한 투기목적없는 토지 기준시가의해 양도차익 산출

국세심판원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으로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2일 D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라면 D씨는 서울시 중구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지난 '99.3월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해 같은동 ○○○ 소재 한 곳의 대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99.5월 서울시에 양도(수용)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라며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며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과세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건설(주) 등 건설회사에 환승역사 복합시설 건축에 대한 사업성 조사를 의뢰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국가경제가 IMF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회사의 외상공사 사절로 사업시행이 지연되다가 서울시에 수용된 것 등으로 볼 때 부동산의 이용실태는 채권회수를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원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도 이것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사업추진기간 등 구체적 사정으로 보아 부동산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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