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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체납법인 경영참여 없고 美서 독립적 생계꾸린자 2차납세의무자 지정못해

국세심판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로 보아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 등 체납액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 최근 최某씨 외 3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의 지난 '99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는 최씨 외 3명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난해 7월 각 청구인 지분율에 상당한 가액을 납부통지했다. 그러자 청구인 외 3명은 소유주식 전부를 2000.2월 대주주인 아버지 최某씨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해 더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또는 그와 생계를 함께한 자에 해당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며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대주주인 최씨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으로 볼 때는 형식상 과점주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 최씨는 94.8월 미국 위스콘신주 ○○○대학에 유학을 위해 출국한 후 97.8월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 체류중으로 98.10월 출생한 장남 등 2자녀와 배우자 등 일가족이 장인인 전某씨가 송금한 월 2천∼3천달러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전씨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수내역조회 등에 의해 확인된다'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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