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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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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땅 공시지가 적용일은 실제 잔금치른날

국세심판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 땅을 팔지 못했다가 허가가 늦게 나와 계약서에는 다른 시기에 땅값이 치러진 경우, 공시지가 적용일을 실제 잔금을 치른 때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해 향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 대가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까진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차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는 만큼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Y씨는 토지거래가 조건부매매라고 주장하지만 Y씨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된 뒤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국세심판원은 Y씨가 `세법상 조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간주해 양도일의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돼 있는데 과세당국이 실제잔금지급일을 양도일로 봐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Y씨가 주장하는 조건부매매가 되려면 우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일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이 완납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심판원은 따라서 `Y씨의 토지매매거래는 등기이전의 제약요건인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는 통상의 토지매매거래로 봐야 하는 만큼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Y씨는 지난 '94년 D법인에 팔기로 계약했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묶여 땅값을 받지 못하다가 허가가 풀린 '98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고 잔금지급을 약정했다.

그러나 D법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지급받게 되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Y씨는 당초 약정일이 속한 기간의 공시지가를, 세무당국은 실제지급일이 속한 기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각각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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