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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특수관계자에 양도채권 제3권자가격 과세 마땅

국세심판원


외화채권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가양도한 것이라며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이전가격으로 조정해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9.3.12부터 4월8일까지 3차에 걸쳐 ○○○은행 등 14개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대출금 2억1천261만 USD(외화채권)를 특수관계법인인 영국의 ○○○ International Limited에게 2억1천180만5천530 USD에 양도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청구법인이 외화채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인 ○○○에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정신고를 안내했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불응해 처분청에 이를 과세하도록 통보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99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해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며 `처분청이 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대출원금으로 보아 이 금액을 이전가격으로 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외화채권을 USD 2억1천180만5천530에 양수한 ○○○International Limited가 비교적 단기간인 4일 내지 31일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이 2억1천221만8천468.2 USD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독립기업에게 외화채권을 양도했다면 ○○○International Limited가 재양도한 가격인 2억1천221만8천468.2 USD는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외화채권의 정상가격을 2억1천221만8천468.2 USD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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