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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부담부증여로 수증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국세심판원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다른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이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6.9월 취득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택을 지난해 1월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채무와 전세보증금을 함께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증여당시 이 외에 '99.2월 취득한 서울시 중랑구 소재의 다른 주택이 있다며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난해 10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95.12.30 소득세법령의 개정으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주거이전의 목적이 삭제돼 종전주택과 신주택(다른 주택)간에 대체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다'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부담부증여 중 채무부담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면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해 종전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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