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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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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부동산 무상임대시 임대료분 수입금액으로 요율적용

국세심판원


부동산 임대료가 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돼 있는 수입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이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정공에 지난 '97년부터 2000년 기간중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평택시 소재 부동산 두 곳을 무상임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가 부동산을 (주)□□□정공에 무상임대한 사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처분청이 '97년부터 '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요율을, '99년부터 2000년 귀속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요율을 각각 적용해 임대료를 산출한 후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97년부터 2000년 귀속분 종소세로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계산된 임대료 모두에 대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했지만 청구인이 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임대했던 관계로 국유재산사용요율 등을 적용해 산출된 임대료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돼 있는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와 관련해 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계산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해 종소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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