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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과세처분전 유보이익 일부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전환후

기한내 수정신고시 공제마땅-국세심판원


법인이 법인세 신고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해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는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2000사업연도 당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미등록법인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후 지난해 12월2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같은해 12월21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A법인이 200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법인세 확정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에서 규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비상장 대법인 등이 과다한 사내유보를 통해 배당소득세의 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재무구조 악화요인이 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익처분시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처분된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이 적립금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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