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거래를 위한 원재료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황동봉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소비대차거래라며 설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처분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인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임가공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원자재인 황동설물을 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제공받은 황동설물을 보관중 임의로 사용·소비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설물로 제작되지 않은 황동봉이 납품된 것만으로는 시설물의 사용·소비 권한이 공급에 포함돼 거래처에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법인이 임가공계약에 의해 거래처에 제공한 설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