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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임가공계약따른 원료공급 재화 공급으로 과세 못해

국세심판원


임가공거래를 위한 원재료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황동봉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 소비대차거래라며 설물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처분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인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임가공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원자재인 황동설물을 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제공받은 황동설물을 보관중 임의로 사용·소비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설물로 제작되지 않은 황동봉이 납품된 것만으로는 시설물의 사용·소비 권한이 공급에 포함돼 거래처에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법인이 임가공계약에 의해 거래처에 제공한 설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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