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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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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적 감정가있어도 이용상황 다르다면

경제특성 고려해 기준시가 적용-국세심판원


토지 일부면적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이용상황 등 경제적 특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2일 S某씨외 9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 방某씨가 지난 2000.7월 사망하자 S씨를 포함한 9인의 상속인들은 지난해 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지난해 2000.9월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있고, 이를 감정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신고가액과 시가(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지난해 6월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일 이전부터 자연녹지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 ▶상속개시일을 전후해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 감정가액에 토지의 경제적 실상이 감안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나머지 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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