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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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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이행 불구

綜所稅 무신고시 제척기간 5년 타당-국세심판원


토지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3.2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95.4월 그 지상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95.9월 토지를 (주)○○○관광호텔에 양도했다. 또 '95.11월 건물을 준공한 후 '96.5월 건물도 (주)○○○관광호텔에 양도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해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난해 7월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이상 종소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제척기한을 경과된 후에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건물을 준공하고 6개월만인 96.5월 건물을 양도해 청구인은 토지를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고 매매한 사업성이 인정된다'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의도적 조세 포탈이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국기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을 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와 같이 취급,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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