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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할외 세무서장 綜所稅부과 부당-국세심판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전씨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0년도중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해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후 처분청은 전씨가 매출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지난해 9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지난 2000.2월∼2002.2월(주민등록초본 발급일)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한 사실과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과 별표2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도 처분 당시인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서초구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처분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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