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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토요일 납기세금 월요일 납부가능

재경부 유권해석


내달부터 금융권이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결정한 가운데 세금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면 내주 월요일에 세금을 내도 가산금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금융 이용자의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경부는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국세,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토요일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다음 영업일에 납부해도 가산금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만 자율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정식 법률로 만들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유권해석 사항으로 처리해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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