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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수증금액증여날 부채 미상환이유

법인세 과세특례대상 제외 부당-국세심판원


주주로부터 현금수증금액을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했다며 조감법 제50조의7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익금에 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8.1월 부채상환으로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대주주인 황某씨로부터 금전(현금)을 증여받아 일부 금액은 수증 당일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가 같은해 1월 ○○○생명보험(주)의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증 당일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주)○○○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해 수증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증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수증 당일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특례요건에 맞지 않아 수증금액을 익금산입하고, '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수증일 다음날이 설 연휴인 관계로 연휴 다음날 지난 93년 차입한 ○○○생명보험(주)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전액 사용한 점 등에서 같은법 제40조의7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요건이 충족되므로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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