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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골프장 이전비용 취득가액에 해당 필요경비 불산입

국세심판원


이전보상금 중 사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반면 이전비용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비용이거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닌 신설골프장시설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조某씨와 지분율 1대 1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골프연습장부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지난 '98.4월 이전보상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0.2월 `골프크럽 ○○○'라는 골프연습장을 개설했다. 이후 '99년 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을 골프연습장의 수입금액과 이전보상금에서 신설 골프연습장의 자산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및 영업손실보상금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실제 이전비용의 2분의 1인 금액으로 계산해 소득금액을 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신설골프연습장의 자산취득비용의 2분의 1을 가산해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2000사업연도에 발생됐다며 이를 전액 부인해 '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전보상금 중 골프연습장시설의 이전비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전비용이 발생될 때까지 선수금으로 계상했다가 발생된 이전비용과 상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그러나 이전보상금 중 사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한 금액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돼 이 금액의 2분의 1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판원은 `이전비용은 골프연습장을 폐업하고 신설골프연습장을 개업하기전에 지출된 금액으로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비용이거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신설골프연습장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신설골프장시설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며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이전비용을 불산입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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