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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자회사 기술제공 수령 로열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국세심판원


해외의 자회사에게 기술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로열티도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9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서울시 금천구에서 통신음향 및 전자기계기구용 관련제품·부품의 제조·가공·조립·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수한 로열티 및 용역매출액 등을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97.4월∼2000.3월말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수입액 및 용역매출액 등이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이 아니라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근거,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 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어떤 소득이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동시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원은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에 따른 대가수령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 대여행위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춤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지난 91.8월이후 해외 자회사에 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로열티 수입이 발생했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사업체에 제공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조활동과 같은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 수입액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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