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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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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통한 주식배정 차익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해야-국세심판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보증(주)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의 출자금을 주식으로 배정받으면서 발생된 차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해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심판원은 지난달 26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출자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액과 주택보증의 주식배정 금액간의 차액을 손금계상해 지난 '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차액이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손에 해당돼 손금산입할 수 없다며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해 지난해 11월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제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9에 의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민법상의 해산 청산과정에서 차액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실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원은 `공제조합이 주택보증으로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제조합이 주택보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종전 공제조합의 조합재산이 주택보증에 현물 출자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차액은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의 출자지분에 대응해 주택보증의 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봐야 한다'며 `이를 청구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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