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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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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동질성 유지된 때 사업장이전여부 관계없이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타당-국세심판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며 세액공제를 제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5.3월 경기도 광주시의 임차사업장에서 개업해 화장품포장용기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지난 '99.4월 경기도 광주시에 공장건물을 취득, 사업장을 이전했다. 이후 청구인은 지난 2000.5월 '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99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며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에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외된다고 명문 규정이 없다'며 `과세요건을 해석할 때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나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특별한 규정에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법률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집행상의 공평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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