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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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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의해 토지감소때 산출면적에 환지면적비율 곱

토지면적계산 양도세부과 부당-국세심판원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주택의 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5배를 곱한 넓이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환지처분에 의해 토지면적이 감소했다며 산출면적에 환지면적비율(환지후면적/환지전 면적)을 곱해 계산된 넓이만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시 소재 주택을 주某씨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지난해 12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5)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5배)×환지후 면적/환지전 면적〕를 계산해 지난해 12월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결정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근거, 환지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환지처분된 주택의 대지는 그 지상주택과 함께 지난 88.5월 취득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5배를 곱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지처분에 의해 토지면적이 감소했다고 1세대1주택의 부수 토지면적을 달리 계산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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