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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내국세

[납세자보호담당관 미담 사례]중부署 김희택씨

성심성의껏 현장확인 억울한 세금고지 해결



민원인 이某씨는 신길동에서 10여년 전부터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중 동작세무서에서 느닷없이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연락이 와 과세내역을 알아보니 '94년도에 중구 신당동에서 서적판매업자에 부과한 소득세였다.

이某씨는 줄곧 포장마차만 해왔고 더군다나 그동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씨의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중부署 김희택 조사관〈사진〉은 즉시 사업장 현지확인에 착수해 사업장인 중구 신당동 건물의 소유자가 과거에 서적판매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나 임차인이 서적판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민원인 이某씨를 모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민원인의 거주지에도 출장, 포장마차를 하는 장소의 임대인, 신길동 반장, 인근주민들에게 확인하여 민원인이 약 12년전부터 현재까지 신길동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으며, 서적판매업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민원인 이某씨는 김 조사관이 성심성의껏 민원을 해결해 준데 대해 국세청장 앞으로 감사편지와 함께 식권 2장을 보내 감사를 표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국세청은 김희택씨를 친절공무원으로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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