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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金融(금융)포청천'이 새 패러다임 연다

초대 신동규(辛東奎) 금융정보분석원장





초대 신동규 금융정보분석원장


人物
△'50년생 △행시 14회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웨일즈대 대학원 금융경제학석사 △아시아개발은행(ADB) △비상계획관실, 국제조세과장, 증권발행과장, 증권행정과장, 자본시장과장, 금융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주미 대사관 참사관, 공보관 △국제금융국장


  불법·탈법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엄벌하는 소위 금융포도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했다.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범죄자금이나 검은돈의 자금세탁 행위 등 각종 금융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국세청 등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초대 금융포청천으로 취임, 중책을 맡게 신동규 원장은 FIU 역할에 걸맞는 국제금융통으로 국제조세에도 밝다.

1급 승진과 함께 초대원장을 맡은 신 원장은 “어깨가 무겁다”며 아직 내정 단계라 내놓고 말할 때가 아니라며 분석원 운영과 잎으로의 방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내정단계에 이르기까지에는 쟁쟁한 후보자들과 경합도 치열했으나 결국 신 원장으로 낙점된 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제금융은 물론 조세분야에도 일가견을 겸비해야 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FIU의 조직은 중요성을 감안, 당초 정부안은 1백명에 달할 정도의 편제였으나 작은 정부 기조에 밀려 50여명 규모로 축소조정된 것은 못내 아쉽다는 게 FIU관계 기관들의 반응이다. 여러 일정 차질 탓에 취임식을 갖지 못해 국제금융국장실에서 사실상 업무 지휘를 하고 있는 신 원장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드는 FIU 업무채비에 분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혐의거래보고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검사권 ▶금융기관 등의 교육훈련 지원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혐의거래보고와 관련된 검사권을 기존 건전성 감독, 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갖게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에 즉시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중인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해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시행령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보고기준금액을 제도시행 초기에 일반국민의 막연한 불안으로 금융거래가 위축되거나 금융기관의 보고가 남발하지 않도록 기준금액제도를 도입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 금융기관의 부담과 금융거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세청 관세청 통보금액수준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원화거래의 경우 5천만원이상, 외화거래의 경우 미화인 경우는 1만달러이상으로 기준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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