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내국세

서류위조사실 不知 법무사 책임없어

수원지법 판결



근저당권 설정 등을 대행하는 도중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신분증명서류의 위조사실을 몰랐던 법무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무사회가 최근 수원지법이 A회사가 某 법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조된 신분증명서류 등이 진짜 등기부상의 기재 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주소변동에 따른 기재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법무사로서도 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곤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송승변 대한법무사회 사무국장은 “위조된 신분증 등이 너무나 똑같으면 믿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조한 것을 알 수 있겠냐”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겼다.

또 “이런 결과에 나오지 않았다면 법무사의 부담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자격사 등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A회사는 지난 '97.12월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실제 소유주를 사칭한 사기단에 의해 사기로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자 P법무사를 상대로 서류확인을 소홀히 취급해 손해를 입었다 하여 소송을 냈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