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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투기등급이하 채권시가평가

전문채권 평가기관 제시수익률 추가




한국회계연구원(원장·김일섭(金一燮))이 지난 7일 금융권역별(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증권투자신탁업 종합금융업 상호신용금고업) 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의 일부를 개정해 의결, 발표했다.

이 금융권역별 준칙은 비상장채권의 평가수익률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제시수익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등급별 대표수익률로 투기등급(BB)이하 채권 등에는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평가 전문 채권평가기관의 수익률로 사용토록 개정됐다.

한국회계연구원은 또한 회계기준에서 채권평가기관을 특정하는 것은 회계기준의 중립성 문제와 함께 평가기관의 변화로 회계기준을 빈번히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행 준칙과 같이 채권평가기관을 특정화하지 않고 채권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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