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계연수원에 2년 과정의 실무 수습과정이 새롭게 도입되며 이를 이수할 경우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PA실무수습기관지정에관한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이 현행 19개에서 44개로 25개가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CPA 합격자 급증으로 현재까지 2백명 정도가 실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취업난을 겪고 있다”며 “신설 수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등 관련 업무에 3년 동안 근무할 경우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산하 회계연수원에 실무 수습과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사법연수원처럼 이를 이수할 경우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