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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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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원가 계산 판매시 부대비용 포함

KAI, 기업회계 공개초안 발표 '우발부채…'등 국제기준 마련


한국회계연구원(http://www.kasb.or.kr, 원장·김일섭(金一燮))은 지난 8일 열린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재고자산'과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인 `재고자산'과 `충당·우발부채, 우발자산'은 국제적인 회계처리 공시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 단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는 대차대조표가액(저가법) 처리하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서 판매 또는 보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원가를 포함하며 ▶취득단가의 결정방법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해 결정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사용한다. 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반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와 재공품 등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하고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돼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충당·우발부채, 우발자산' 기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당부채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은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이밖에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말하고,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한편 `재고자산과 충당·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기준서는 내년초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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