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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현장검사 공인회계사 활용 경영진단등 점검업무 투입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검사의 전문성을 위해 대형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를 현장검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공인회계사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과 대형금융회사로 올해안에 은행과 보험·증권 등 모두 10개 금융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투입된다.

이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재무제표·경영진단·결산업무의 적정성 등 주로 점검업무에 집중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이용한다면 검사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며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금감원의 인력과 업무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회계법인은 삼일 안건 영화 안진 등이다.

금감원은 또한 지난 15일 서울 공인회계사회에서 상장·등록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소집, 감사업무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직접 실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금감원은 47개 회계법인의 심리실장과 감사반 대표 등과 가진 올해 감리업무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금감원의 요청은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을 직접 조회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돼 부실한 감사보고서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리인원의 한계로 기업 전반에 걸친 부실회계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분식회계의 징후가 보이는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서 부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가 부실한 감사를 할 경우 향후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맞물려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등에게 소외될 것”이라며 “회계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한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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