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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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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손익반영 사업중단확정일에 인식

KAI, 중단사업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한국회계연구원(http://www.kasb.or.kr, 원장·김일섭)은 지난 17일 `중단사업과 특별손익'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정안은 구랍 27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의 공시사항과 특별손익 분류·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법안으로 탄생된다.

이 제정안 중 중단사업은 ▶기업의 일부로서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하고 ▶주요 사업과 지역별 단위로 구분하며 ▶단일계획에 따라 기업의 일부를 일괄매각방식 또는 기업분할방식으로 처분하고 ▶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 부채를 분할 처분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특별손익은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손익항목이다.

손익계산서상의 중단사업손익은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이 일어날 경우 사업중단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중단직접비용, 중단사업감액손실과 ▶사업중단 확정일에는 최초공시사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감액손실로 인식, 회계기간 개시일부터 사업중단 확정일까지의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경상손익이 포함되고 ▶중단사업의 처분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 확정일에 순실현가능가액을 근거해 예상손실, 처분이익의 예상실현시점(처분일 등)에 인식한다.

이와 함께 사업중단 확정일부터 처분일까지 당해 사업을 계속될 경우에는 처분일까지의 추정경상손익은 사업중단확정일에 인식해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총추정처분손익은 사업중단 확정일부터 처분일 사이에 발생될 경우 중단사업의 추정경상손익에 추정처분손익을 반영한 금액으로 중단사업손익을 보고한다.

또 사업중단직접비용, 중단사업감액손실, 사업중단 확정일까지의 경상손익, 중단사업의 총추정처분손익의 합계금액에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각각의 금액과 내용을 주석 기재한다.

이밖에 특별손익으로 분류되는 손익항목은 손익계산서상에 각 항목별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 효과는 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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