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공개 영세中企 회계公示기준 제정해야'

KAI, `투자자보호 강화…' 포럼 개최


한국회계연구원(http://www.kasb.or.kr, 회장·김일섭)은 지난 18일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24층 회의실에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회계공시감독업무'라는 주제로 KAI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해 `현행 회계공시의 문제점과 분·반기보고서의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포럼을 진행했다.

황 위원은 “최근 분식회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법적·사회적 제재를 크게 강화하고, 집단소송제까지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회계공시 감독업무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감리결과의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이 처벌법규로서는 부적절한 규정들이 많아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회계공시에 대한 규정이 회계기준에 따로 없이 증권거래법에서만 나와 있는 공시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업규모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회계처리기준과 분·반기 보고서에 대한 회계공시 감독기능의 없는 문제점도 제시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황 위원은 ▶새로운 회계공시기준을 제정,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비공개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한 자의적 회계처리를 방지해야 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감리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며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해 사후감리로 적정성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