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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분법 회계기준초안 발표

KAI, 건설형 공사계약 기준도 제정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22일 `건설형 공사계약' 및 `지분법'에 관한 회계처리와 공시방법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초안서는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인해 수익과 원가를 공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과 지분법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 투자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공개초안 중 건설형 공사계약 기준서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복잡한 전자장비 등의 제작과 같은 특수주문생산 공사계약을 포함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준서는 공사계약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경우에 따라서 동일계약내에서도 구분 가능한 부분별로 적용하며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일괄 적용할 수도 있다.

건설형 공사의 인식기준은 ▶공사수익의 경우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사진행률로 처리하고 ▶진행기준에서 공사수익은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별로 ▶공사원가도 일반적으로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 공사진행률은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의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공사에서 이미 투입됐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분법에 대한 기준서는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회계처리 방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단계법에 의해 산정하고,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내부미실현손익은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거된다. 그러나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내부미실현손실은 제거하지 않고 실현된 것으로 처리해 당기손실로 인식된다.

또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도록 회계처리한다.

한편 이 기준서들은 기업들이 내년초에 최초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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