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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CRV 회계처리기준 확정

KAI,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한국회계연구원(http://www.kasb.or.kr, 원장·정기영)은 지난 11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해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4조제5항과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과 다른 투자자의 현금 등을 투자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시, 설립된 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의 평가액과 투자자의 평가액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투자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된 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이와 함께 공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약정체결자산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약정체결자산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고 독립된 전문평가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평가액으로 처리한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차대조표일에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회계기간의 영업손익에 포함해 보고한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이 있으면 시장가격으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고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해 산정한 평가액이나 이에 준하는 평가액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은 회수가능가액의 현재가치로 각각 평가한다.

한편, 이 기준은 내년에 최초로 개시하는 기업들의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내년 결산에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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