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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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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용역계약법인 대상 외부감사 일정부분 제한

李금감원장, 商議심포지엄서 밝혀


외부감사인이 피감사법인과 컨설팅업무를 맺고 있는 경우 감사업무가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기업 내부회계관리도 회계감리 적용대상이 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 열린 `회계투명성에 관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회계와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금감원장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감사법인과 컨설팅업무 등의 용역을 과대하게 맺고 있는 경우 감사업무의 제한을 통해 이해상충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올해 회계감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준비상태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적정성과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겠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 운용실태 등을 감사대상으로 포함해 회계자료 작성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계기준의 재정방향은 실무적용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사례가 포함된 기준서의 원칙이 유지돼야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시항목과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을 완화한 `중소기업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의 별도 마련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지난 3월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와 같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기준의 엄격해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분식회계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감리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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