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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 세무업무영역 적극확대

공인회계사회,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추진


올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업무 영역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된 회계사의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소송대응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5일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인회계사회는 세무대리업무 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으로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를 유관기관과 공동 협의해 세무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인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감사준칙 및 표준외부감사계약서에 관한 법적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고, 집단소송제도에서 감사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회계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제도협회특별위원회의 의견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시 본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및 외감법에 따른 관계 내규를 정비하고, 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 업종별 회계감사 실무지침서 등이 보완된다.

또 회계기준서 기초안 및 공개초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회계기준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회계사회가 IASB, FASB 등 국제회계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의 연구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관계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제시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적정감사투입시간에 대한 표준모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또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및 시행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립학교법인,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및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해 회원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수준의 회계사계속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시행 등을 통해 회원의 전문가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내용을 직무에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편성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기준실무위원회에서는 분반기 재무제표(중간재무제표) 검토준칙개정안과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검토 ▶회계연구위원회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분할회계, 파트너십 과세제도 등의 검토 ▶경영자문연구위원회에서는 업체평가 및 보완시스템과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사업지침 ▶국세연구위원회에서는 내년 세제개편안 연구 및 E-Commerce Tax제도, 기업분할세제에 관한 연구 등 ▶지방세연구위원회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안, 지방세 체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각각 회계사회 안의 위원회에서 수행할 방침이다.

회계사회는 또 부당업무수임행위과 같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윤리 및 자율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경제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신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고,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해 상담의 질적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회계사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일반 및 특별감리에서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해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육과 출판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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