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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경제/기업

자산규모 2조이상 대기업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


대기업의 범위가 자산규모 2조원이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전력,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 43개 대기업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기업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 회계법인만이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자산총액 500억원미만인 경우 공인회계사 3인이상으로 조직된 임시 감사반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현행 자산 70억원이상으로 규정된 외부감사기준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자산 규모를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건의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외부감사법인이 지난 2000년말 현재 8천200여개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통제와 감사기능이 미약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30대 그룹에 속한 모든 국내외 계열사에게 매출액, 손익 등 내부거래 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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