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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관리사 유사명칭소송 지속

全經聯


세무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회계관리사 소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마상영 실장은 "회계관리사는 기장대리 등을 할 수 있는 등의 위험소지가 있는 세무관리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세무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관리사가 기업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의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와 단지 이름이 비슷해 권위 실추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명칭을 바꿀 경우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신뢰성 상실과 함께 학원 등에서 이미 광고한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소송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무관리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세무학회의 항소가 기각돼 회계관리사 관련 소송에서 회계사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1심에 계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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