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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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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시 취득원가比 낮은 시가 대차대조표 가액 처리

KAI, 기준서 10호 제정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를,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각각 적용해 대차대조표(B/S) 가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ㆍ정기영)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10호 재고자산 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ㆍ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기준서는 지난 8월9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됐었다.

기준서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과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표현했다.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또 고정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해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취득단가의 결정방법 중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서비스의 원가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사용하고, 개별법으로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입선출법, 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사용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 대체원가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구원은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돼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서가 국제회계 및 미국회계기준 등과 같이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회계처리와 공시사항 등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내년 12월말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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