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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 회계기준 변경 홈쇼핑업체 대책 고심


내년부터 일부 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위탁ㆍ판매대행업을 하는 홈쇼핑업체들의 재무제표(F/S)상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위탁 판매대행 상품의 경우 판매액 전체가 매출로 잡히던 기존의 규정이 변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에서는 판매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의 외형 축소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체들이 회계기준의 변경을 앞두고 자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는 등 대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홈쇼핑업체들은 직매입 상품ㆍ주문자 부착상품(PB) 판매를 확대하고, 마진율이 높은 의류와 보석 등의 편성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의류, 생활용품, 뷰티, 레포츠 부문에서 PB 상품 개발에 힘을 쓰고 있으며, CJ홈쇼핑은 단가는 높으나 마진이 적은 가전제품 등의 편성비율을 줄여 직매입 상품의 편성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홈쇼핑업체들의 이같은 전략은 일반 상품의 경우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나 직매입 상품은 판매가격 전체가 매출로 잡혀 외형을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G홈쇼핑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판매 수수료만을 매출로 잡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자산 등의 외형에 변화가 오는 기업은 있겠으나, 현재의 불명확했던 위탁대행업자 회계 처리규정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산 감소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손익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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